50대 남성이 광안대교 난간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5시 20분쯤 부산 광안대교 상판과 하판 사이 난간에 최승우(53)씨가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이날 택시를 타고 해상교량인 광안대교를 건너가다 상판 중간쯤에서 하차한 뒤 난간으로 내려갔다.
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 해경이 긴급 출동했다. 이들은 광안대교 하판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해상에 구조정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자처하며 피해 보상과 관련 부산시 조례 제정, 부산시장 소환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신해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현장에 나가 최씨 설득을 시도했으나, 최씨는 난간과 몸을 벨트로 묶으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공대와 위기협상팀을 현장에 배치하고 최씨 친척과 함께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960~1992년 부산에서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수용한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전후의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부산시와 위탁계약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이 입소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1월 생존 피해자 13명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법무부가 이의신청해 조정은 결렬됐다. 당시 법무부는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