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위원회,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지난 9일 위헌심판회부 결정
과도한 정치 중립 규제, 선거권·평등권 침해 주장
주민자치위원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도의원 당선자 2명, 시의원 당선자 1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제한 헌법소원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한국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학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지난 9일 심판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했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자치위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신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위촉직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고도로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성마저 요구되는 신분자와 동등하게 또는 더 높게 과도한 정치적 중립을 강제로 요구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촉직 신분인 주민자치위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유사한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이나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위원 보다 선거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반장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제한한 점 역시 평등권에 위배된다”리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에서는 A동 주민자치위원회 B위원장, C동 주민자치위원회 D부위원장, E동 주민자치위원장 F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C위원장과 D부위원당은 현재 도의원, F위원장은 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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