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작한 지 2주 만에 숙소 나가
지난달 교육수당 체불도 원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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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서울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았다. 한 달간의 교육을 거쳐 지난 3일부터 일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넘게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탈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등록 상태(불법체류)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업장으로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9월 한 달간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해도 다음달 받게 될 임금은 130만~1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과 숙소비 등은 뺀 금액이다. 지난달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도 이탈 이유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임금 체불 논란에 관해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교육 수당 201만원 중 숙소 비용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147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종 유승혁·서울 김민석 기자
2024-09-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