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마다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車齡)을 2년씩 연장하는 조례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을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차량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도 연식에 따라 일괄 폐차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심야 택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차령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을 시작으로 서울과 울산, 전북, 충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심의를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작 택시법인 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택시회사 경영 악화 문제가 차령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기사 구인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사를 채용하려면 새 차를 구매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북만 보더라도 법인 택시로 1401대가 등록됐지만 기사가 없어 행정에 휴지 신청을 한 차량이 600여대에 달한다. 운행률이 60%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기사 구인난 속 기사 영입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인기가 없어 새 차를 뽑아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차령이 연장되더라도 개인택시만 혜택을 볼 뿐 법인택시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