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족예산’(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 지원 등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나치게 포괄적인 현재 기본계획 기조를 수정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의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청년과 청년 가구는 단일화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불평등한 집단”이라면서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와 청년으로 설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과 출산의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 특히 비자발적 포기, 단념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가족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 이는 가족 지원 예산을 3% 이상 크게 확대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이 2019년 기준 1.56%로 OECD 평균인 2.2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주요 3개국(3.3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최병권 예산분석실장도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직접적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저출산 대책의 3차 수정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이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 군무원·장교·주사관 인건비 증액 등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