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1062억원)과 비교해 21.5%(228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811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479억원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지원했다.
또 4744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을 통해 256억원이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 체불임금 청산은 지난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기간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됐다.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을 비롯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고용부는 강제수사가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임금을 체불하자 위치 추적을 벌여 체포·구속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체불 피해근로자 8522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으로 519억원을 지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