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땐 3년간 변호사 길 막혀
‘출마 타진’ 박대범 검사엔 경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으나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검사는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이때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 결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