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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강씨는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의사 소견서 등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강씨가 A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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