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발등의 불’
진단 결과 따라 지원… 센터 마련
고용 장관, 명동 식당 현장 점검
경총 회장 “기업·일자리 악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중 컨설팅·교육을 받지 않은 38만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이 29일 시작됐다.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결렬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에서 4월 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먼저 시행됐던 중처법 대상이 확대되면서 83만 7000곳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중처법 관련 컨설팅·교육을 받은 45만곳을 제외한 38만여개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을 발송했다. 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사업주가 자가진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렵다면 고용부에 진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명확한 안전 방침과 구체적 목표가 있는지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에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해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개 응답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이 정해진다. 이를 위해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의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식당 등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작지만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 호소에도 중처법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