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1시간 뒤 난동…고도 높아 비상문 안 열려
19일 새벽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승객들은 또 한 번 하늘 위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날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문제의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승객 A씨가 갑자기 좌석에서 일어나 난동을 부리며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난동을 피웠던 시점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난 시점으로, 항공기는 1만 피트(약 3㎞) 이상부터는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해당 항공기는 B737 기종으로 비상구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도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문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A씨와 한 공간에 있던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탓에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승객이 비상문 쪽에 타고 있었는데 자리를 바꾸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기내 난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문을 열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 남성은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