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경영과 인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수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 의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컨벤션터의 감사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며 “도민주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면서 발족된 ICC제주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ICC제주가 제주도의 설립목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공공단체 중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제주도의 향후 조치가 주목 된다.”며 “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ICC제주가 지난 2017년 1월 이후 진행한 조직, 회계, 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로부터 최근 4년간 135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1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즉 4년간 총 25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
또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업무전반이 매우 부실한 점도 발견되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8월 16일에 2017년 1월 이후의 업무감사에서 ICC제주에 대해 기관경고 1건, 문책 2명, 기관주의 15건, 개선권고 5건 등의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우선 ICC제주는 2016년과 2019년 종합감사에서 563건에 대한 계약관련 감사 자료를 누락하였고,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도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직원의 추천으로 채용했다
물론 그 외 공채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채용관련 서류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쪼개기 수의계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들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주된 인사 몇 명의 문책으로 끝내는 미봉책으로는 제주도내의 공공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경영부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비리에 대한 척결 외에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 3가지를 주장하며 ICC제주의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천명했다.
1, 우선 해당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임한 관계공무원의 문책도 함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 외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모른척한 관련 직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 ICC제주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ICC제주 경영적자를 개선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즉 다방면에 걸친 자문과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경영개선 방안의 확립과 더불어 이 결과에 대한 책임면제제도를 확립하여 경영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3, 비리와 경영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령 외에 비리사실과 경영부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회사 정관과 법규에 규정하여 비리와 경영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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