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에 전기차 포비아 확산
주차 면수 2~5% 충전기 갖춰야
충전시설 위치 놓고 주민 갈등
열감지 카메라·질식소화포 추진
“안전시설 갖춰 다시 주민 설득”
차주들도 “해코지당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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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전기차 폭발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차 주차를 거부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을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번 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업체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약을 하려 했는데, 최근 사고 때문에 불안해하는 주민이 많아서 계약을 일단 미뤘다네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최모(34)씨는 “전기차 충전기 12대를 지하주차장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주민들끼리 다투다 보니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는 건 2022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아파트의 경우 건축 허가 시기에 따라 주차 면수의 2~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막판 조율 중인 아파트가 많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동마다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최근 주민투표에선 ‘특정 동 인근에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안에 70% 가까이 표가 몰렸지만 해당 동 입주민들은 ‘불이 나면 우리만 피해를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예정된 설치 계약을 연기하고 다시 주민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처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약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곳이 적지 않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충전시설 인근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고, 질식소화포 등 소방 장비도 갖출 예정”이라며 “안전시설을 갖춘 뒤에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찍이 충전시설을 확충한 아파트도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와 세종 등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를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거나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불이 나면 차주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이모(32)씨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기차 충전기를 전부 지상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전기차 차주들도 난처해졌다. 사설 충전소는 충전 요금이 ㎾당 400원 정도이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충전기는 ㎾당 200원 안팎으로 저렴하고 가까운 거리라 이용이 편한데 이웃들 눈총에 주차하기도 겁난다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김모(33)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충전기를 늘리자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해코지당할까 걱정까지 된다”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
2024-08-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