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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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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