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 측이 사생활 영상 속 인물은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씨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며 황씨 측의 상대 여성에 관한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차 가해가 처벌 대상인지 묻는 앵커의 질문에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물어야 한다”며 “그게 황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 측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씨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 측의 주장을 두고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이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 “(피해여성의) 신원이 다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네티즌들이 이 여성이 누구인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