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피의자 범행 인정하고 중요 증거 수집된 점 등구속 필요성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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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작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신분,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