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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원장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왔다. 특수건강 진단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의원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