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8월 초까지 대표 선발 불가
축구협 “규정 검토 부족” 구멍행정
이미 최종 엔트리 조직위 제출 완료
22명 아닌 ‘21명’으로 출전할 수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미숙’에 황선홍호가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뛸 위기에 몰렸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 22명 명단에 포함된 수비수 이상민(성남FC)을 대표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종 명단 발표 뒤 이상민의 음주 운전 전력이 논란을 빚었다. 이상민은 K리그2 충남 아산 소속이던 2020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K리그에서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한편 같은 해 8월 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7조를 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규정상 이상민은 올해 8월 초까지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이상민은 2021년부터 23세 이하(U23) 대표팀에 수차례 선발돼 경기를 뛰기도 했다.
이상민의 선발이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인지한 축구협회는 나흘 만에 선발 제외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입장문에서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이상민이 뛰는 2부 리그는)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돼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축구협회는 이상민을 대표팀에서 제외하며 논란을 일단락하려 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를 지난 15일 이미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 완료했기 때문에 이상민을 제외한 황선홍호는 22명이 아닌 21명으로 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회 규정상 축구의 경우 각 대표팀이 첫 경기를 치르기 6시간 전까지는 50명의 예비명단에 들어 있는 선수로 최종 명단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부상 등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협회 측은 “황선홍호가 22명의 선수로 항저우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