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지 50여일 만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1조 6000억원)과 ‘자율 프로그램’(4000억원)으로 나뉜다.
2조원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른바 ‘캐시백’으로 불리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환급이 주된 내용이다.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사회적 기여 중 가장 큰 규모”라며 “횡재세 등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은행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100% 만족하진 않겠지만 이번 고비를 넘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혜택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당국과의 질의응답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은행에서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 사이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내년 3월 31일까지 낸 1년치 이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서 낸 이자 납부액의 90%( 감면율)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억원 한도에 초과금리인 1%, 감면율 90%를 각각 곱하면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90% 감면율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과 부담 여력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산정해 내년 2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책과 관련해 상담 및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스미싱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기본 취지가 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그런 어려움을 기반으로 많은 이익을 냈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 않다. 향후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
“이자 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에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