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부하직원 B씨와 C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직원들이 사건 당일 경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와 해당 직원들은 평소 업무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오해를 풀려고 마련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당초 A씨는 사건 당일 폭행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