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은 무조건 견뎌야 한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부동산 전문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부동산 영끌족’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영끌족이란 영혼을 끌어모을 정도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금 부동산을 갈아타기 되게 힘들다. 여기서 갈아타는 비용이나 그 노력으로 할 바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 부담을 낼 수 있는 걸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중심으로 부동산이 억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예 팔리지 않고 있다. 팔리면 급매가 팔린다”고 했다.
강남 집값에 관한 질문엔 “많이 떨어졌다”며 잠실 ‘엘리트’의 가격을 예로 들었다. 엘리트란 잠실 아파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말한다. 그는 “엘리트가 1만 5000세대로 거의 같이 움직인다”며 “작년 최고가 대비 대략 한 20% 떨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매도 호가를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 낮고 한 달에 1억씩 떨어지는 얘기는 잠실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반대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거나 과세나 면세 혜택을 줘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교수는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결국 안 믿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거였어도 2~3년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임대차 3법의 영향력이 이미 끝났다”며 임대차 3법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고 봤다. 그는 “임대차 3법 나오고 전월세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전세와 매매 가격이 확실히 내려갔다”며 “지금 월세가 폭등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기존 2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선 내년 하반기나 그 후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 중반이나 하반쯤에 멈출 것 같다”면서 “(기준금리가) 정체로 쭉 갈 것 같다. 내년엔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매수자들은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을 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