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빌라왕’ 피해자들 ‘발 동동’…정부, 피해자 만나 지원책 제시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리던 김 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입니다.
정부는 보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의심 사례를 모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주택 1,139채를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백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죠. 개인당 1~2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피해자들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는 반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질문 3>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없어진 데다 숨진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의 상속 의사가 불명확합니다. 김 씨 소유의 주택마저 종부세 체납으로 압류되면서 전세 안전장치인 대위변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상속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임차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 4> 부동산 47건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는 대부분 세입자로, 청구액은 105억 원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주택 경매 청산이 이뤄져도 집값의 70~80% 수준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세금 지키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질문 5> 피해자의 절반가량인 525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지난해 8월 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했습니다. 보증보험에 보증금과 조건에 따라 일부 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증보험에 가입됐다고 안심시키고서는 가입하지 않은 점은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질문 7> 국토교통부는 개인 한 사람이 2년간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일 수 없다며, 조직적인 공모로 의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100여 건 정도가 더 있다고요?
<질문 8> 이 같은 무자본 갭투자에 의해 피해 보지 않으려면 임대차를 계약할 때 어떤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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