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법원에서…’개혁’ 첫 발
[뉴스리뷰]
[앵커]
7월부터는 군내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나 사망사건 등은 이제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게되는 데요.
고질적인 군내 사건 은폐, 축소 문제가 사라질 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소속 부대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시키려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으로 사건이 은폐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사망 사건, 군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모두 민간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도,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1심과 2심은 모두 군사법원이 담당했는데, 민간에 대폭 넘겨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소속 부대장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관할관 제도와 지휘관이 법조인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심판관 제도, 부대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도 사라집니다.
모두 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성범죄나 사망 사건 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행 등의 범죄는 여전히 1심을 군사법원이 맡아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식을 군대 보냈을 때 걱정하는 게 두들겨 맞을까봐 이런 거잖아요…폭행이나 가혹행위, 구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얻어냈어야 된다고 봐요…”
한꺼번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새로 떠맡게 된 서울고법의 업무부담 우려도 있는 상황.
첫 발을 뗀 군 사법개혁이 무리없이 정착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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