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경찰관 2명은 지난 4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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