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령차별 구인광고’ 1,177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살펴본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20~35세가 지원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둔 구인글이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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