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량 ‘다운 계약’ 등 대상
탈세·편법 파악 땐 처분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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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각종 꼼수에 노출돼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해 등록된 법인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변칙적인 방법을 써 가며 부착을 피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모든 법인차 가운데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에 차이가 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000만원 이상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계약서상 거래액은 기준 아래로 적시하고, 차액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산차는 정가 판매제를 통해 계약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수입차는 딜러사가 할인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고가 차량을 구매할 때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고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산 다음 보험을 법인용으로 변경하거나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를 반복 렌트하는 수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에 대해 과세당국과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1~10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례는 총 1만 7936대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29.7%), 제네시스(29.4%), BMW(20.4%), 포르셰(6.7%) 순이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11-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