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친부에게 전화해 “엄마와 다퉜다”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노정옥)는 존속살해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친모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