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해 “연애 못해봤다”
조계종 입적위해 위장이혼 의혹
“연애는 못 해봤어요.” 명문대 출신으로 방송 및 유튜브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30대 승려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는 최근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A스님과 관련해 저자와 협의에 따라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스님의 책을 절판 처리하고 지급된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 모두를 반환받기로 했다. A스님의 도서는 대부분의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종료’ 처리된 상태다.
A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으로 대중과 친숙해졌다. 지상파 방송 노래경연대회에 출연했고, 명상 및 정신수양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A스님이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나왔다. 제보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결혼한 승려의 입적을 허용하지 않는 조계종으로 옮기며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측 “법원에서 이야기하겠다”
출판사 수차례 의혹에 계약해지
제보자는 이어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에 합의했고, 이후에도 A스님은 아내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법적 이혼 상태로 둘째를 낳고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올렸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조계종 유명 승려라는 것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내나 자식을 두면서 경우에 따라 육식을 하는 승려를 ‘대처승(帶妻僧)’이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만 한국불교조계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은 승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성관계가 적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승려를 퇴출시킬 수 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A스님은 파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A스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이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출판사는 A스님과 관련해 수차례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고, 내부 논의 끝에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