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들어
“의사 집단행동과는 직접 연관 없어”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로 자가 호흡을 찾고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못 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실의 병실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소방본부와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농막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6시 7분쯤 자가 호흡을 되찾았다.
긴급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은 충북·대전·세종·충남·경기도 등 9곳의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5분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에 동의했지만 A양은 오후 7시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이송되지 못한 채 오후 7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상급병원들이 소아 전담 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A양의 전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와 A양 사망 간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전원 요청을 받았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A양이 위중한 상태로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병원을 옮기는 것이 더 위험한 데다 전담 중환자실 치료가 어려워 전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 이종익 기자
2024-04-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