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한 한 달여 남아…미회수 땐 국고 귀속
지난해 7월 추첨한 로또복권 제1024회차 1등 당첨금 30억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 달 안으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곧바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14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로또 제1024회차 1등 당첨자 8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회차 당첨금은 30억 2032만 3500원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8곳 판매점에서 당첨자가 나왔고, 이들 중 한 명이 지금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1024회차 당첨번호는 ‘9,18,20,22,38,44’이며, 해당 복권의 판매 장소는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다음 달 17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