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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는 20대 남성.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까지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모친이 아들을 옹호했다.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A씨의 모친은 아들이 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여성 혐오?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시나”라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애다. 우리 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 그런 거 모른다. (피해자의 주장은) 99.9%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도 그저 재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나도 죽을 지경이다. 애 아빠는 2005년부터 투병 생활 중이고, 애 형도 공황장애 와서 약 먹고 있고, 우리 가정은 삶이 없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가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의 형은 모친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A씨의 형은 “편의점 사건 며칠 전 동생이 내게 ‘너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칼 들고 찾아갈게’라고 했다. 가족도 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동생을 신고했고 나는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형은 동생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저지른 범죄란 생각이 든다. 여성 혐오자는 절대 아니다. 2022년 8월쯤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했다. 조증이 심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를 잘 안다는 지인은 “발병 당시 A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 직원이 대부분 남자인 회사였는데 (A씨에게) 일을 많이 떠넘긴 거 같더라. 또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A씨가) 거기서 폭행 비슷하게 당한 것 같았다. 군대식으로 찍어 누르는 것에 (A씨가) 폭발했다”고 기억했다.
전문가는 이를 종합해 A씨의 행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A씨가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가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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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무차별 가격 당한 50대 피해자(오른쪽). 왼쪽은 폭행 당시 CCTV 화면. (독자 제공)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씨를 마구 폭행했다.
폭행 당시 A씨는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청력에 문제가 생겨 평생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역시 크게 다쳤으며, 병원과 법원 등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어 현재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