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는 감세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세 속도와 폭 등 각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여론전과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분석과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로 정책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우린(당이) (감세 폭은)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상속세 최고세율 30% 완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감세 속도를 놓고 당정은 온도차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사 강연에서 “종부세보다 상속세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송 위원장은 이날 “종부세, 상속세를 (모두) 일차적으로 손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먼저 종부세 폐지론을 거론한 뒤 열린 당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 안팎에선 이런 미묘한 입장차가 다음달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이 제기하는 ‘부자 감세 논란’을 방어하는 동시에 여론을 살피며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제 개편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다만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경제계 일각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