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의심…법무부, 전담 관찰관 배치
외출 금지 시간 확대·주거지와 여행 제한 추가
법무부 “치료 안 된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필요”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출소합니다.
조두순 때와 마찬가지로 재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무려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
15년을 복역하고 2주 뒤인 오는 17일 출소하는데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돼 재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큽니다.
법무부도 시민 불안을 감안해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24시간 집중 감독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에 외출 금지 시간 확대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밤 10시부터 등교가 끝나는 오전 9시까지는 집 밖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의무도 추가되면서 출소 후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 갈 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은 17일 출소일에 맞춰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감독제도라는 건 형벌은 아니라서 무조건 외출 제한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도 ‘야간에 제한을 하겠다,’ 이런 준수사항은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진전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법무부는 앞서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형기가 끝난 뒤에도 강제로 치료감호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쯤 김근식은 물론 조두순 등 형이 끝난 성범죄자라도 소아성기호증 인정 시 치료감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치료 감호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사회에서 격리하는 이중 처벌이 아니라, 치료되지 않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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