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임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밤 늦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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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발생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사건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인천에서 발견된 9개소에 대해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양산시에 거주하는 70대 공범 B씨를 건조물 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개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인 다음달 4일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