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대 체포동의안 부결 의원
휴회기간 구속영장 재청구 성공
18대 김재윤 의원 유일하게 기각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두 의원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폐기 포함)된 국회의원에 대해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경우 열에 아홉은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의 신병 확보를 통해 ‘윗선’으로 의심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 다음 단계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승부수가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2일 법조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6대 국회(2000~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폐기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경우는 12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영장이 발부됐다.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시기까지 신중하게 저울질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20대 국회(2016~20년) 때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던 최경환,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이우현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를 이끌어 냈다. 19대 국회(2012~16년) 때도 철도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자동 폐기되자 영장을 재청구해 성공했다.
16대 국회(2000~04년) 때는 박명환·박주선·정대철·박재욱·박주천·이훈평·최돈웅·이인제 의원 등 8명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다만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인제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유일한 사례는 18대 국회(2008~12년) 당시 김재윤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당시 병원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알선 대가인지 빌린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재청구 사유에도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윤·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윤재남,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윤·이 의원 영장 재청구는 인신 구속이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