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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일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플랜이 있다”며 “플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대표이사 직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계약상으로는 현재 프로듀서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다. 사내이사 권한만으로 애매한 상황”이라며 “진행해 온 기획은 지금도 착수하고는 있다. 내팽개칠 수는 없다. 일은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으나,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