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중 1명이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법정에 나와 “국민의 눈으로, 배심원의 눈으로 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피고인 4명 중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양모(55)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2명은 지난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양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증거법상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일부가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으므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장이 참여 재판을 결정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에 대한 검증은 모든 피고인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잠정 종료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는 서면 또는 공판 일정을 새로 지정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난 준비기일에 제출한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이 예단을 하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모두 사실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지하당 조직을 구성했다고 적시했으나 구체적 범죄사실에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 범죄 일람표에 (북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보고문 등이 기재된 점 등이 유죄 심증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의 내용만으론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에 대한) 예단을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의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