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공약 발표
채무자 조사·징수 권한 강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총선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내놓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환수하는 방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공약을 제시한 뒤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학대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 전입 등의 제도를 악용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하는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이행의 지속성을 고려해 긴급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요건 강화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