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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상서 나포된 대북제제 위반 연루 선박
3일 부산 감천항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제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3천t급·승선원 13명)이 정박해 있다.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당국은 내부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4.3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선박은 북한을 출발해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던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로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현재 부산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선박이 해상 정박하는 곳)에 정선해 있다.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자 해경이 선박에 진입해 이동시켰다. 배 안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과거 토고 선적을 지녔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토고 선적의 화물선을 이용해 석탄이나 사치품 등 거래를 해왔다. 2019년 1월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반하던 토고 선박을 군산항에서 억류해 조사한 적도 있다.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해당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이 중국인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협조적이지 않아 아직 선적된 화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