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기여 있지만 그래도 사적 제재 안돼”
“채무자 신상정보 자세히 공개해 피해 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회 문제에 경종을 울린 면이 있다면서도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이기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배드파더스는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2018년 7월 개설돼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구씨는 필리핀의 한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 엄마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이에 격분해 사이트를 만들었다. 한국 남성은 “잠깐 한국에 갔다 오겠다”며 주소를 남기고 떠났는데, 쪽지에는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라고 적혀 있었단다.
구씨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아빠·엄마들을 선별해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면 공개한 내용을 바로 삭제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400여명이 소개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이 검찰에 구씨를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구씨가 이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배드파더스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어서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니다”라며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구씨 스스로가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구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여 만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이 나온다. 얼굴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꿔 활동 중이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