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아티스트 보호 의무 안 지켜
‘뉴진스’ 이름 권리 확보 노력할 것”
수천억원 위약금 법정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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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위약금과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진스는 28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면서 “오늘까지 시정 요구를 했지만 마지못해 입장문만 내고 요구 사항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를 비롯한 전속 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를 14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27일 뉴진스 멤버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브의 다른 자회사 빌리프랩 측에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뉴진스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입장문은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양측이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 특히 뉴진스가 따르던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에 밀려 지난 20일 회사를 떠난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약 5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전속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이에 대해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면서 “예정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하고,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2024-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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