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폐지조례 5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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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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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던 교통방송(TBS)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조례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폐지조례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6월 1일로 미뤄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출연동의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출연금은 92억9769만 7000원으로 편성됐다. 항목별로 인건비 72억9552만 8000원, 기본경비 6억6429만 8000원, 청사유지비 등 1003억 3787만1000원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