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하자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고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오후 3시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김씨는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A(47)씨의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는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오전 6시 11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금천구 시흥동의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서 숨어 기다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7시 17분쯤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차를 타러 오자 김씨는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의 차를 몰고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 뒷좌석에선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신고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금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