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10대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가운데,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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