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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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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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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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뒤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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