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가속 제어장치’ 설치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대폭 인상 등 추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신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때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라고 평한다.
울산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주민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올해 10만원보다 5배 올린 5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의왕시도 지역화폐 지급액을 지난 1일부터 2배로 늘려 2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고령운전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내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059건으로 최근 4년간 42%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올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20.3%를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효과가 작다. 인천시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을 충전한 인천이음카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2021년 2.5%, 2022년 2.8%, 지난해 2.6%로 매년 2%대에 불과하다. 또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 거주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