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경찰·공수처 3자 회동
“사전 승인없이 강제 출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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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홍윤기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성사된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재차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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