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는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육견협회가 찬반 집회로 맞붙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을 종식하라”고 주장했고, 육견단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전국 31개 동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행동은 “정부는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면서 “지금 발의돼 있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개 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개 도살, 거래 즉각 단속 철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개 식용을 종식하라” “불법 도살 불법유통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보신각에서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도로 맞은편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고 외쳤다.
주최 측 추산 육견업 종사자 250여명은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 모여 “반려견과 식용개는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은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식용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육견협회 회원들은 오후 1시쯤 미리 준비한 개고기를 꺼내먹으려 해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은 “왜 점심도 못 먹게 하느냐”며 “합법적으로 신청한 집회에 계속 불법 딱지를 붙이는 종로경찰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물러서자 회원들은 “개고기 당당하게 먹자”, “동물보호단체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먹자”라 외치며 개고기를 먹었다.
개고기 시식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잠시 막아섰다. 관련해 추후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