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유씨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
부인 황씨, 살인교사 혐의 적용
주범 이경우도 상당 부분 자백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의 구속 영장 발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뒤에야 나왔다. 그만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고민도 깊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씨의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경찰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도 영장 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영장이 기각됐다면 경찰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36)와 납치·살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36), 연지호(30)는 9일 송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유씨가 구속되면서 범행 동기, 경위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당장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씨 부인 황모씨에 대해 경기 용인의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에게도 남편 유씨와 마찬가지로 강도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를 부인해 왔던 주범 이경우가 최근 범행을 상당 부분 자백한 것도 수사가 진척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실행범’ 황대한·연지호는 지난달 31일 체포 이후 경찰에 진술을 해 왔지만 이경우는 납치·살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유씨에 이어 부인 황씨의 관여 정황도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놓고 벌어진 갈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히 코인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원한 관계에 따른 청부 살인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됐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코인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 A씨와 주고받은 각종 소송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2021년 10월 A씨를 상대로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씨 부부가 A씨를 통해 P코인을 알게 됐고, A씨가 당시 P코인의 판매 홍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보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2월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A씨는 지난달 29일 밤 납치돼 30일 살해됐다.
유씨 부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와는 2021년 2월 공갈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이경우 등은 당시 P코인의 가격이 1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폭락하자 유씨 부부가 시세를 조정해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1억 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앗았다. 이 사건 이후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 관계를 회복했지만, A씨와는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부부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A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9일 3인조를 먼저 검찰에 송치한 뒤 유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일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남편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성공보수 명목의 돈을 추가로 요구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유씨 부부 측은 이경우에게 건넨 돈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고, 이경우가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주지 않았다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A씨를 납치·살해해달라고 의뢰할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