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결됐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강화해 재발의했다.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 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