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앙윤리위,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金,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 출마
윤리위원장 “사회적 물의…시의성 고려”
이미지 확대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곽소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與 중앙윤리위,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金,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 출마
윤리위원장 “사회적 물의…시의성 고려”
이미지 확대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곽소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與 중앙윤리위,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金,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 출마
윤리위원장 “사회적 물의…시의성 고려”
이미지 확대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곽소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與 중앙윤리위,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金,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 출마
윤리위원장 “사회적 물의…시의성 고려”
이미지 확대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
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곽소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