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전현직 13명 징계·주의 등 요구
20명 수사요청…서훈 등 재판 중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게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표류 상태로 방치하던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했다.
해경도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 파악 및 국방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당시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을 총괄한 통일부 국장은 장차관 보고, 대북 통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참은 통일부 주관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22일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
그러자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정보체계(MIMS)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씨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대북전통문까지 보냈다. 해경은 이씨의 피살 정보를 두 차례나 받고도 언론의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수색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7시간 뒤로 고쳤다.
이후 안보실과 국방부 지시로 각 기관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토대로 이씨가 월북했다고 몰아갔고,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이씨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됐다고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허백윤 기자